[굿데일리뉴스=울산] 울산시는 23일 11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지구는 중구 반구4지구 등 7개 지구, 1,378필지(53만 1,084㎡) 등으로 국비 2억 9,600만 원을 포함한 3억 689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1월 18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북구, 중구, 남구, 동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4억 9,300만 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25개 지구, 6,342필지(9,902,488㎡)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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