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이광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9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4천729건에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특히, 2018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또는 2019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세정 및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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