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관리지역 고시 따른 법적 의무·악취방지 기술 등 소개

▲ 설명회     © 굿데일리

용인시는 21일 처인구 포곡읍사무소에서 이 일대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인 47개 축산농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일대 24만6555㎡가 지난 6월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데 따른 의무사항 등을 정확이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라 이 지역 악취배출시설인 축산농가와 용인레스피아 등은 악취관리지역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2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고시일로부터 12개월 뒤인 내년 6월3일까지는 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근거와 지정 목적, 대상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운영 및 관리 사항, 향후 관리 계획 등과 함께악취배출시설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이에 따른 이행 등을 설명했다.

또 이곳 축산농가들을 위해 맞춤형 악취방지시설로 바이오커튼이나 안개분무장치, 바이오필터, 개방식 돈사의 방풍벽 등도 소개했다.

앞서 시는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의뢰해 지난 7월부터 이곳 축산농가별로 적합한 악취방지시설을 검토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적절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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