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용인도시공사는 공공기관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자사 감사실 내에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센터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생기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자 신원보호‧지원을 하게 된다.

공사 직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익명 신고도 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조사나 감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신고 접수와 함께 법률‧심리 상담을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신고 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 등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피드백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전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시간 이상 청렴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고, 청탁금지법 핸드북을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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