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 등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헌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하라고 입법부에 주문했다. 

헌재는 "병역법 5조가 규정한 병역 유형이 모두 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규정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제5조에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 종류를 정하면서도 대체복무 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번엔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수의 재판관들은 "처벌조항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한국의 안보상황과 징병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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