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민주, 군포1)은 군포 송정지구 송전탑 지중화와 서서울변전소 옥내화를 위해 국비와 도비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월 22일 제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희시 의원은 군포 송정지구 사례를 들며, 도내 시군 기초정부가 지속적으로 앓고 있는 송전탑과 변전소 이설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관련법인 전기사업법 개정 건의와 국비와 도비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군포시 송정지구는 국토부와 LH공사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3,380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아직도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희시 의원은 그러나“이 부지는 당초 송전탑과 서서울 변전소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예견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마련 없이 국토부와 LH가 편의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지사는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LH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방관한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명했다. 

그나마 LH공사는 임시 송전탑 3개와 기존 송전탑 2개를 늦어도 상반기 내에 철거하고 지중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행이나, 여전히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헤드문제와 미관상 불편한 변전소 옥내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내야할 과제로 남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군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는 기존의 한전 자산인 송전탑과 변전시설 등 설비의 이설 및 이전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전의 심사를 통해 50% 이상 부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비와 도비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희시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한전의 송전탑 지중화에 소요되는 추정비용은 1km 당 작게는 58억원에서 크게는 200억원에 달하며, 이 또한 한전의 예산형편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변전소 옥내화는 이 보다 더 큰 수천억 원이 경우에 따라서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변전소 옥내화는 군포 서서울변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옥내화 MOU를 체결한 광명 영서변전소도 해당되는 중장기적 현안이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경기도는 이러한 중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와 한전부담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건의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군포 송정지구 인근에 위치한 서서울변전소(1978년 건립)는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국제적 자기장 노출권고치 4mG 이하에 해당돼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 신설되는 변전소는 한전 자체적으로도 옥내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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