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고 조윤선 전 수석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21일 문체부 장관일 당시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 후 187일 만인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했고,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지원배제 공모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국회 위증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혐의가 일부 추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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