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에스코 LED가로등 교체사업 관련법 절차 무더기 위반 지적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명철 시의원.

에스코사업(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시 전역의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오산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더기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15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가 이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마땅히 거쳐야 했을 제반 행정절차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에스코 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외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라며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오산시의 재정부담이 되는 지출사업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사항에 관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제2조 제3호 제3조)에 의거해 시의회 의결사항인데도 시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지방재정법상 시가 이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과 의회 승인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투자사업인 경우 5회계년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 사업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오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 에스코사업이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제33조 제3항 제9호)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37조에 따라서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시가 그러한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마저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김 의원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 “이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 사업을 ‘긴급입찰’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제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시 집행부가 본 에스코 사업의 긴급입찰 사례를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나열한 이렇듯 중차대한 행정절차 중 어느 한 가지도 거치지 않고 의회도 모르게 진행된 것은 곽상욱 시장께서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를 경시하고 능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산시의회는 시가 이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관련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유를 캐고 있다. 

시의회는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시의회 차원의 에스코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오산시는 전자 긴급입찰을 통해 지난해 1월 본 계약금액 46억 4100만 원을 83개월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 에스코사업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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