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통과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교육 의무 및 예산 지원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날 통과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방 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의무 규정과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안전교육 대상 공공기관의 정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소방훈련과 교육방법 및 직원의 의무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진경 의원은 “각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자체 훈련의 경우 소방교육용 장비의 구입이 어려워 실질적인 소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활성화와 소방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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