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관련 업무 범위 규정 등의 내용 담아

경기도의회 민병숙(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세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3일 제32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취약 계층과 경제 활성화, 문화 진흥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까지로 정하고 있어 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감면 연장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 용어를 ‘특1급’에서 ‘5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용신고’라고 규정된 현행 조례가 신규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변경 및 폐지 등은 포함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신고사무’로 용어를 수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대행 사무 위탁에 따른 서류 통지기간을 현재 14일에서 10일로 변경하여 경기도 조례와 ‘전국 자동차 등록제 등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숙 의원은 “관련 조례 중에 모호한 규정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지방세 감면 대상과 기간을 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들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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