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법령으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 “밤샘주차․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막는 길은 화물차고지 건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은 13일 철도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필요성과 도비 지원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임대․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혀 도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국비만 바라고 대체 경기도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화물차 등록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연천군의 경우 세대수의 1/4이 화물차를 등록한 상황”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현실에 대해 단속도 없고, 화물차고지 건설도 미온적이라면 밤샘주차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도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현재 경기도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양, 안산, 시흥, 김포, 광명, 의왕시 6개소의 설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비 지원 계획은 현재로선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종수 철도국장은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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