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구업체 한샘이 20대 여직원의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 사건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쓴소리를 내뱉았다.

신동욱 총재는 11월 4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한샘 '성폭행 사건' 논란, 피해자가 감봉·풍기문란 징계 받는 적반하장 기업 꼴이고 직원에게 강간 당하고 기업에게 강간 당한 꼴이다"이나는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부엌가구 만든게 아니라 강간가구 만든 꼴이고 기업가치가 강간문화 꼴이"이라며 "성폭행 예방 차원의 불매운동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 한샘에 따르면 이 회사 여직원 A(25)씨는 최근 포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교육 담당 직원이 회식 후 나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한샘은 같은 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직원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남직원은 이틀 뒤인 26일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정직 3개월' 여직원에게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감급 10%' 징계를 의결했다.

이 사건은 이날 한샘이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문 형식으로 알렸고 여직원이 일련의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밝히면서 확산됐다. 한샘은 징계문에서 이 사건을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징계 공지문을 통해 추가로 한샘 내에서 동일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사건, 인사팀장이 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여직원은 인사팀장으로부터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는 점도 온라인 상에 알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자던 D팀장을 따라 부산에 있는 한 리조트로 따라갔다. D팀장은 이 자리에서 A씨에게 성희롱을 시도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A씨가 사건 직후에는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튿날 둘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에서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샘은 교육 담당자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A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A씨 입장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무효로 했다.

애초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직원은 현재 타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A씨는 지난 2일 2개월 휴직 뒤 복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은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해고됐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기로부터 몰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회사는 몰카를 촬영한 직원을 해고했다.

경찰은 B씨의 사건을 지난 3월13일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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