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남편 신동욱 총재의 러브스토리가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박근령씨의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동욱 총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꼴이고 검찰의 정치수사 반증한 꼴"이라 질책했다.

신 총재는 또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면서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아내의 웃음을 찾아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동욱 총재는 지난 6월 검찰이 부인 박근령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지자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늪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깊이 빠져든 꼴이고 터널은 끝이 보이다가도 끝이 없는 꼴"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신동욱 총재는 이어 "불행은 불행을 부르고 그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부르는 꼴"이라며 "멸족의 시작 서릿발은 시베리아 동토에 언제쯤 꽃피는 춘삼월 오려나"고 토로했다.

한편 대통령의 딸에서 전 대통령의 동생으로 살고 있는 대찬공주 박근령 여사와 대통령의 사위에서 대통령의 제부로 살고 있는 대찬총재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14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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