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인 플랜치불독에 물려 사망한 한일관 대표(53.여)의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 사고 예방 대책마련에 나섰다.

23일 SBS '8뉴스'는 최근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 혈액 검사 경과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녹농균은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으로 만약 수술 등으로 저항력이 저하된 환자가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리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면 녹색 고름이 생긴다 해서 녹농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주로 상처난 부위로 침투해 감염병을 일으킨다. 한일관 대표의 경우 녹농균이 혈액에 들어가 온 몸에 퍼지면서 패혈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녹농균의 정확한 감염원인이나 경로는 밝히기 어렵다. 김씨의 시신이 부검 없이 이미 화장된 상태인데다 김씨의 유가족은 개에 물렸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숨진 뒤 사망 신고만 했다.

SBS '8뉴스'는 개의 구강에 있던 녹농균이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녹농균 감염 경로로 병원 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대 연구에 따르면 원래는 감염병이 없었다가 병원에 치료를 받은 뒤 감염병을 얻은 환자 가운데 14%가 녹농균 때문이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도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녹농균이라면 일단 병원 내 감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쓰여있다.

그러면서도 병원 치료 전 물린 개의 구강에 있던 녹농균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단, 전 세계적으로 6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녹농균은 생존력이 강하고 수영장, 욕실 등 습한 생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에 머무는 5일 동안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대상인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목줄, 입마개 등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재 50만원 과태료에 불과해 이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한 경우(과실치사)도 주인에게 2년 이하 금고형으로 처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법은 국회 등과 협의해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소유자의 처벌강화와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최근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여지를 뒀지만 자의적인 규정으로 실효성은 없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현행 50만원)도 높이기로 했다. 반려견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반려견 문화가 정착된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태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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