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볍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B양(17)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B양이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으며, 이로 인해 B양은 아이를 두 명(1세ㆍ2세)이나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수년간 A씨에게 할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데다, 경제권을 쥐고 있는 A씨에게 저항할 생각은 조금도 못했다.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산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을 재차 성폭해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었다.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꼭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배가 불러와 고등학교 자퇴를 한 상태였다.  
  
할머니에게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A씨의 범죄 사실을 숨겨 왔던 B양은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뻔뻔하게 수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례적으로 신랄하게 꾸짖었다.  
  
이어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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