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협의원(더민주, 부천2)은 지난 10월1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경기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을 무상실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6,000여명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약 80,000원의 개인부담 비용이 소요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며 “경기도 공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협 의원은 “전년도 2016년 연수교육은 경기도의회에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개인부담 비용이 없이 교육이 실시된바가 있다.”며 “2018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통해 무상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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