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 공황장애 등 보호대원 현재 105명

의무경찰은 병역대상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전환복무 된 자를 일컬으며 주로 방범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경찰 2014~2017.6월 지방청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만기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의무경찰 숫자가 82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2017년 6월까지의 4년간 의가사 전역 등 만기복무를 마치지 못한 인원은 총 828명이며, 이 중에서 신체질환이 515명으로 62%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130명으로 67.3%, 2015년에는 115명으로 61.8%, 2016년에는 162명으로 64%, 2017년 6월까지의 자료에서는 108명 55.1%로 나타났다. 4년간 전체적으로 신체질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정신질환도 전체 286명으로 34.5%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54명으로 27.9%, 2015년에는 65명으로 34.9%, 2016년에는 86명으로 약 34%, 2017년 8월까지의 자료에서는 81명으로 무려 41.3%에 달했다.

전체 순위로는 2위에 머무르고 있으나,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며 근래에는 오히려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의무경찰이 겪는 정신질환의 피해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눈여겨 볼 점은 보호대원으로 지정된 정신질환 인원들도 상당한 것이다. 보호대원은 의무경찰 복무 중에 개인의 특성, 질환, 성장환경, 가정환경, 이성문제 등의 애로사항 등으로 부대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적응하지 못한 대원으로 지정되며, 면담 등을 통하여 복무적응을 유도한다.

이런 보호대원 430명 중에서 정신질환 원인은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105명으로, 보호대원 전체 수의 4분의 1이나 된다. 이런 정신질환은 우울증, 적응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 등으로 집계되어 있다. 의무경찰의 경쟁률이 치열하고 선발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을 고려한다면, 복무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의무경찰 복무를 하는 청년 중에서 828명이 불행하게 전역하였는데, 이 중에 무려 62%가 신체질환으로 전역했다. 또한 정신질환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이며 근래에는 오히려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보호대원으로 지정원인에도 정신질환이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일이다”라며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까우며, 경찰은 원인을 분석하여 더 이상 불행한 청춘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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