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위원장 이정훈, 하남2)는 8월 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4층)에서「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의원, 경기도, 시군 GB담당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토론회(7월 17일)에서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도의회, 관련전문가, 담당공무원간의 상호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집단취락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 지자체 위임,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와 또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기간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시 준공까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등을 논의한다.

이정훈 특위위원장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전문가, 도 및 시군GB담당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국회·정부에 건의하는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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