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원회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위상을 부여해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적정수준은 물론 원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시 하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의 적정수준 지침도 마련한다.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정책수립에 관여 할 수 있다.

특히 임금정책위원회가 임금 개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 또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다. 임금 개선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광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 기여했듯이 임금정책위원회를 임금 보장과 향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정책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을 국회가 추천․임명하도록 했다.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 다양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박광온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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