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24일 오전 9시5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최순실씨와 비선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은 비선 진료 의혹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이라며 "몇 차례 소환 요청을 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특검 발표 이후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고 이날 툭검에 출석했다.

이 행정관은 유도선수 출신으로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경호를 맡은 인물이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비롯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닦아 건네는 모습 등이 공개되며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일명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지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할 차명폰을 여러 대 개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행정관을 상대로 개설 경위 등도 추궁할 방침이다.

이 행정관은 앞서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기치료 아줌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들어온 적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측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 사안은 말씀 못 드린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형사책임을 불러오기 때문이냐"고 묻자, 이 행정관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밀문항이 있다. 법률에 의해서 직무관련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한철 소장은 "무조건 증언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지적했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최순실씨의 출입은 비밀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는 지인이 출입한 게 왜 직무상 비밀이냐"며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이 행정관은 "의상 대금을 박 대통령 지시로 돈 봉투를 받아 전달했다"고 말해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허위 증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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