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월 16일(목) 14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정영길 서기관 등 관계자를 만나 최근 논란이 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영길 서기관은 “생각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간의 대립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권남용은 성립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의원분들이 논의해 조례가 발의 됐는데, 교육부와 미래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의원(더민주,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조례(2016.4.26.의결)』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해당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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