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정책 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한 뒤 활동비용 1억5900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이 싱크탱크 등을 통해 정책자문·개발을 지원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가입·활동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으로 허용된다”며 “그러한 정치인들의 활동자금에 관련된 부정은 방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천963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 측은 판결 직후 “변호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 상실은 물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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