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연납 기한이 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역시 지방세법에 따라 연납(연세액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기한은 이달 마지막날까지며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다.

서울시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눠내도록 돼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발생하고,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1급-7급], 장애인[1급-3급(시각 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이상]와 다자녀[18세미만 3명이상] 가정 등이 있으며 요건이 맞으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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