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이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해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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