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수년간 폭력 등 갖은 방법으로 보육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기 여주의 한 보육원 직원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변모(36·여)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2명은 약식기소하고 4명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어린이들을 각목과 가죽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오줌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속옷만 입힌 채 밖으로 내모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2011년부터 1년여 간 보육 아동 8명의 얼굴 등을 손과 각목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당시 6∼12세의 어린나이였던 피해 아동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세탁기에서 빨래를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가했다.

또 당시 8세이던 여자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거나 속옷만 입힌 채 계단에서 한 시간 가량 서 있게 하는 벌을 주기도 했다.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나머지 2명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들을 멍이 들 때까지 때리거나 뜨거운 철판에 손을 가져다 대도록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학대 시간이 길어질 경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셀린을 바르고 장갑을 끼거나, 손에 손수건을 두른 뒤 빗자루, 각목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기소 된 변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생활규칙을 위반한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찌르거나 구토를 한 지적장애 아동에게 토사물을 다시 먹이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보육시설 입소 아동 44명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학대 행위를 밝혀냈다.

이 보육원에는 9개의 생활관이 있다. 생활관은 교사 방 1개, 어린이 방 4개, 거실, 화장실, 주방 등으로 이뤄져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이다.

보육원에 머무는 어린이 90여명은 각 생활관에서 10명가량 함께 지내고 있으며 교사는 모두 18명으로 생활관당 2명씩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한다. 교사 대부분은 생활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아동학대와 인권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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