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더민주,비례)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저소득층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진용복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직화구이 음식점수는 3,337개소이다. 이 중 100~200m2미만이 2,497개소, 200~300m2미만이 492개소, 300m2이상이 348개소에 해당된다.

또한 환경성질환 발생으로 인해 삶의 질 악화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아토피 등의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음식점 생활환경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업, 저소득층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성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환경보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을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다.

진용복 의원은 “쾌적한 대기 및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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