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9397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7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7311건, 부과 세액은 2억2000만원(9%) 증가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면허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된 영향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은 6만7500원, 2종은 5만4000원, 3종은 4만500원, 4종은 2만7000원, 5종은 1만8000원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의 은행, 인터넷 위택스,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세정과 세정운영팀 729-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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