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일 오전 8시부터 시작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됐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0일부터 개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주어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돕고 자동으로 채워준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하여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또한,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누구나 공인인증 없이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 팁ㆍ유의 팁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액,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관계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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