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이 복합화 되고, 설치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정비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하여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