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 일주일 정도 흘렀다.

'란파라치'학원이 성행하고, '김영란법 십계명', '더치페이'같은 앱이 등장하는 등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이 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12년 전에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러진 '정치자금법'개정을 앞두고 벌어진 소동과도 닮은 점이 많아 눈길을 끈다. 당시에도 기업활동과 소비시장을 위축시키고 특히 자영업 등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와 비효율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여 투명사회를 앞당긴다는 취지도 서로 많이 닮았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친구이자 선배 격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은 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지출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불법 정치 자금 소식에 비난하고 밀실정치에 화를 내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지 자문(自問)해 본다.

민주정치는 무임승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정치, 공감정치는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활동으로 이에 대한 필요 지출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자금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대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특정인이 대신 내준다면 결국 과거 불법정치자금으로 밀실정치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특정인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양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셈이다. 

'정치자금법'도 '김영란법'처럼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를 낮추고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임이 분명하다.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 지출 비용인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후원,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 더치페이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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