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 기관에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혼란을 빚고 있으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법 적용대상기관은 총 40,919개 기관으로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57개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42개 기관)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260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공직유관단체 : 982개(’16. 6. 30. 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 공공기관 : 321개(’16. 7. 15. 기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
 
※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을 제외한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15. 4월 기준)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아교육법' : 유치원 8,930개
 
- '초`중등교육법' : 초`중`고등학교 등 1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 '고등교육법' :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16. 6월 기준)
 
○ 방송사업자(320개 기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0개, 위성방송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6. 8월 기준
 
○ 신문사업자(3,400개 기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7,320개 기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5,071개, 기타간행물 2,249개 기관
 
○ 뉴스통신사업자(21개 기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위해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 인터넷신문사업자(6,149개 기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기관의 숫자는 방송채널, 발행신문 등 매체 기준으로 일부 법인은 중복될 수 있음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Q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예입니다.

Q2.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지?

☞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3.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4.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관련>

Q5.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에 포함되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6.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7.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급학교, 학교법인 관련>

Q8.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Q9.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10.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언론사 관련>

Q12.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지?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13.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4.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인지?

☞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IPTV 사업자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방송법(‘16.6.17. 국회제출, 정부발의)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Q16.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17.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8.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 관련>

Q19.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20.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