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소극적 행정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시행 중이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감사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감사' 의혹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해, 2014년 6월부터 감사 옴부즈만 제도와 통합됐다.

2014년 이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접수 건수는 2014년 71건, 2015년 85건, 2016년 7월 현재 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면책 사례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면책 정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봐주기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 밝혔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면책을 받았다면 그 사유를 자세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이 같은 감사원의 자의적 면책 결정에 대해 공개 자료가 없어 반박할 기회 조차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내용을 최종감사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감경이 아닌 완전면책으로 아예 ‘불문(不問)’이 될 경우에는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 실제 2014년 6월 감사옴부즈만 제도와 통합 이후 실시된 적극행정면책 인용 사건 162건 중 최종 불문 처리된 건수는 112건으로 69.1%에 달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감사원의 직권면책에 따른 면책 건수도 2014년 23건, 2015년 48건, 2016년 7월 기준 20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로, 특히 전체 적극행정면책 인정 사건수 대비 감사원의 직권면책 비중은 2014년 60.5%, 2015년 58.5%, 2016년 47.6%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깝다. 감사원의 직권면책은 감사원이 나서 피감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스스로 면책해 버린다는 점에서 자가당착(自家撞着)적 행위인 셈이다.

이 같은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백 의원은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공개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불문 처리리를 통한 면책사항의 비공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적극행정면책, 특히 직권면책에 대해서는 더욱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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