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치약과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애경 등 다른 회사에서도 제조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원료물질을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이 가운데 치약이나 화장품, 가글액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애경산업, 우신화장품, 코스모코스, 서울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미성코스메틱, 대봉엘에스 등 10여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가 든 원료물질을 납품 받아 치약 등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 뿐 아니라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 제조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리스트를 받아 문제가 된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미원상사가 문제 원료를 더 납품한 곳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CMIT/MIT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에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보존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포함된 원료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미국에서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먹을 수도 있는 치약에 넣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