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찬영)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및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개월간 특별(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거주자를 시행하는 수원시 전 지역(4개구 39개동 871구간 1만8천74면)으로 공단은 이 중 4개구 27개동 55구간 2천77면을 특별단속 대상지역으로 선정,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공단은 내달 1일~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 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료를 부과하는 한편 즉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이재린 주차사업부장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면서“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8년 11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기준 18,074면을, 최종적으로는 수원시 전 지역에 22,636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견인거주자팀(☎238-0560)또는 홈페이지(http://suwon.park119.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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