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근로 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14년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지난해 첫 지급
 
지난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단, 금년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1.~6.1.) 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1.∼6.1.이지만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2014.6.1.기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산정표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상기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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