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광(새누리당, 구운,입북동) 의원이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된 상태이다.

조례안에서는 △매년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지원과 소유자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2년) 규정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유재광 의원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전국 등록대수가 18만 대를 돌파했다. 최근 1년 새 28%나 급증하는 추세”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인한 쾌적한 대기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외에도 주차요금 감면 사항과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안에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전기자동차 운행시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성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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