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제품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 신청 사이트가 오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 신청 사이트'를 개설해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상은 7월부터 9월까지 구매한 제품으로 신청방법은 정부가 개설한 환급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구매한 전자제품 품목, 모델명, 매장, 제조사, 영수증 사진을 첨부한다.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절차는 완료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환급 대상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으로, 개인별 20만 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에너지공단이나 한국전력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해당품목이 맞다면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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