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혜택을 통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탈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나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남제도를 보면 보통 1년 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선납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게 취지"라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후 수령연금액수는 보험료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부부 중 가장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수급자는 23년간 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은 액수는 월 251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수급자 가운데 최장 기간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손모씨-정모씨 부부로 이들 부부는 1993년에 함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올해 5월 현재까지 만 23년간 함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가장 나이 많은 부부수급자(세대주 기준)는 서울에 거주하는 88세의 서모씨(1928년생)-임모씨(1935년생) 부부로 이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은 기간은 19년이다.

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월 251만원을 받았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은 개인이 각자 가입하는 제도고, 주로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전업주부의 가입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에 따라 여성 직장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천674쌍에서 2011년 14만6천333쌍, 2012년 17만7천857쌍, 2013년 19만4천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12월 현재는 21만4천456쌍에 달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만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5차 조사(2013년)에서 나온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개인 기준 약 99만원, 부부 기준 약 160만원)을 뛰어넘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따라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다. 즉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이를 통해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채웠다면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숨질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은 현재 20%에서 11월 말부터 3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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