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로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 적용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유도주거기준 고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 → 공공지원주택 관리 강화 

주거서비스 모델 마련,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임대차 제도·관행 등 개선 

1. ’16년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15.12.2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였으며, 개편 취지에 맞추어 종합계획 내용을 주택공급 계획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14년말 주택보급률은 103.5% 

이에 따라,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으로 수립·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금년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16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5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 

*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인허가 → 준공(입주)기준으로 전환(’13년∼)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할 계획 

* 월평균 지원액 10.8만원 → 11.3만원 

최대 20.5만호에 저리의 구입(8.5만호)·전월세(12만호) 자금을 지원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호)보다 0.5만호 확대하여 총 5.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업인가는 2.5만호, 입주자 모집은 1.2만호 추진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공공임대주택 12.5만호 공급(준공기준) 

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5만호 등 총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 추진 

* `13∼`17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4.1만호로 역대 정부 최대 수준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올해 전세임대 4.1만호 중 1.6만호(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호)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천호)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17년까지 1,300→2천호) 등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공공임대 다양화) 공공 리모델링(’16년 2천호), 사회적 임대주택(’16년 500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6년 1,200호) 

(민간참여 확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 확대(’17년까지 6만 →6.7만),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16년 400호→1천호), 근로자 임대 활성화 등 

(2)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행복주택 공급 확대 

올해 14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8만호 사업승인 → ’17년에 1만호를 추가하여 전체 공급(사업승인)을 14만→15만호로 확대 

’16년에 10,812호(전국 23곳) 입주자를 모집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공급방식 다양화 및 맞춤형 공급 

(다양화)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 

(맞춤형) 특화단지 조성*, 입주대상 확대(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 

*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10개로 확대 

(3) 뉴스테이 활성화 

뉴스테이 공급 확대 

올해 공급물량(사업부지)를 0.5만호 확대(총 5.5만호)하고, `17년에 1.5만호를 추가하여 전체 공급량을 13만→15만호로 확대 

토지지원리츠 도입 및 규제합리화 등 

(토지지원리츠)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 도입 

* 영등포 舊교정시설부지(1,800호 내외)를 대상으로 1호사업 추진 

(규제합리화 등)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 허용,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허용 등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 모자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4)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대출) 대출금리 0.2%p(신혼부부 0.5%p) 인하, 대출한도 상향(1천∼2천만원) 및 제도개선* 추진 

*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부분임차가구에 대출허용 등 (’16년 업무보고) 

(디딤돌 대출) 생초자 우대금리 0.3%p 상향(0.2%p→0.5%p), 신혼부부 0.2%p 우대 신설('16년 업무보고) 및 제도개선* 추진 

* 유한책임대출 본사업 시행(’16.6월), 모기지신용보증 본격 도입(’16.2월) 등 

(5) 주거복지지원 체계 정비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 고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연내 수립 

(6)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여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 등 개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 구축,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 개선 

(7)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행자부, ‘정부3.0으로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해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5월 31일 --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자 등으로서 약 250,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직권지급 사유 대상자(’15년)[자동이체납부 신청자 64천명, 착오 및 이중납부자 150천명, 계좌이체 신청자 38천명] 등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