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황금연휴 둘째날인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전국의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새벽 0시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벗어난 차량에 대해 이미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고, 7일 새벽 0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까지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되는 곳은 경부와 호남, 중부,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북부, 서수원~평택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해당 지자체 결정에 따라 면제되는 곳과 면제되지 않은 도로가 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되고, 그 외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후불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 차량은 나중에 충전 또는 환불된다.

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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