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은 위탁사업협약서와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만 규정 

① 실태조사 출입절차 현실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②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 

③ 위탁사업·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 
**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 (예상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철거·공사·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 : ⓛ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 ②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 ③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 이내) 

④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추진 절차 마련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58, 4836, 팩스 : 044-201-5574) 

입법예고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