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도 지난해와 수급요건이 동일한지?

○ 현재 규정으로는 2016년 신청의 경우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 2017년 :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2)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지?

○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한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한다.

3) 가구란 어떤 의미인지?

○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4.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4)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8세 미만(‘96.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14.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6)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 배우자란 혼인으로 성립하는데 민법상 혼인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발생한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된다.

7)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8)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9)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4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9-1) 장려금 수급요건으로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10)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회원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11)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한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한다.

12)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13) 임차주택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 신청시점(5월)에는 재산 평가시점(전년도 6.1.현재)과 시간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한 사항이다.

1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15)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16)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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