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50명을 선발하여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경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월 평균 가계소득이 5,393,154원(4인기준) 이하 또는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주요 5과목이 평균 4등급이상, 대학생은 평균 학점 C+ 이상)한 자녀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 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 원 이상) 근로자 자녀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4월 4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받게 된다. 

특히 경남도는 장학생 선발 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녀를 최우선 선정함으로써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금’은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1995년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16명에게 지급 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지원단(노사협력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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