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알려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다음달 14일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고객 편의 제고 차원에서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느 곳에서나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고쳐 일임형 ISA는 금융사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ISA 상품은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은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편입 상품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신탁형은 금융회사가 자문은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계좌에 담을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한다. 

신탁형 ISA에는 예·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일임형 ISA에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반드시 대면 일임 계약을 하게 돼 있는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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