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 각 가정에서 각종 난방`전열기구의 잦은 사용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44,0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중 주택화재가 11,000여 건으로 25%나 차지했다. 게다가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53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67명으로 이는 전체의 70%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6년 앞선 2006년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는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새로 짓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그리고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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