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가 90일이 채 남지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15조에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에 대해 부재자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당시 선거법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2009년 2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거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재외국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재외선거의 공정관리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범국가적으로 선거관리에 모든 역량을 발휘한 결과,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성공적인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 재외선거인 223만여명중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2.53%라는 낮은 투표율이 나왔다. 

이는 재외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선거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다. 

우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를 신청할 수 있고,  국외부재자 신고에만 허용됐던 우편신청이 재외선거인에게도 허용이 됐으며, 재외선거를 신청했더라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하면 신고절차를 거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법등으로 개정이 되었다. 

제20대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2015.11.15. ~ 2016.2.13.까지이고, 재외투표기간은 오는 3.30~4. 4까지이므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기타 여행등을 계획하는 유권자가 있으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면 된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유권자가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서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완벽한 선거관리와 더불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의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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