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봉사와 기부, 전쟁에 자진 참여함으로써 귀족들이 사회에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자신들의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생각해 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방의 의무다. 영국 왕실은 대대로 왕자들에게 엄격한 군복무를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해리 왕자는 두 차례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다. 앤드루 왕자는 헬기 조종사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기부 또한 노블레스 오빌리주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기부가 자선을 베푸는 ‘나눔’의 가치라면, 병역의무는 사회지도층도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공정(公正)’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기부는 선택이지만 병역의무는 필수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지도층의 병역은 엄격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솔선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병역공개법)’로 제정되었다.

병역공개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학의 장, 교육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신고대상은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병역사항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병무청은 신고자의 병역사항을 재확인 후 병무청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개한다.
  
경인지방병무청은 관내 33개 신고기관과 1,990 여명의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신고기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신고기관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병역사항 신고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고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병역공개법이 제정 된지 올해로 16년이 지났다. 고위공무원의 성실한 병역이행 여부가 도덕성의 척도가 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병역의무야말로 청춘을 바쳐 헌신하는 숭고한 것이기에 그 가치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며, 병역공개법은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뿌리 내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통해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류동년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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