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시작을 알리듯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안내 개최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붙여져 있다. 12월 15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서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본인이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모르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선거법 위반행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2014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건수는 2,600여건으로 이 중에 고발은 300여건이나 된다. 실제로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한 당선무효로 올해 상·하반기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도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금이 낭비 되었는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를 도와주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많은 법조문을 다 외우고 다닐 수 없고 실제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선거의 전문가는 선거관리위원회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아카데미와 설명회 등에 참석하면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자료와 더불어 상세한 설명까지 들을 수가 있다.

정확한 정보와 습득된 지식이 공정한 선거의 밑바탕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제20대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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