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업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판결에 동의한 반면 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0시부터 8시간 동안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 같은 규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등은 2012년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8시까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 등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형마트에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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