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한 집에서 살면 주택을 상속받을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상속세를 면제 받으려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에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 경우 5억 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법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뒤 주택을 물려받을 때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공제비율을 100%로 확대하면 최대 공제액이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른바 '효도 장려 법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현행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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